경매판례

배당이의

2010다14599 | 2011.08.27 21:34 | 조회 39


 
【판시사항】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재산관리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8. 선고 2009나26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이 2007. 11. 22.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자녀들인 소외 2,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상속한 사실, ② 원고 등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느단204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08. 3. 3.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2008. 5. 8. 같은 지원 2008느단364호로 원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 ③ 위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소극재산으로 피고, 소외 4, 5 등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는 2008. 7. 8. 같은 지원 2008카단21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3,249,999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0.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피고는 2008. 8. 25. 원고 등을 상대로 상속채무금청구소송( 같은 지원 2008가소30887호)을 제기하여 2009. 2. 11.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⑥ 송탄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4. 24. 같은 지원 2008타경4382호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⑦ 피고는 2008. 7. 11.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취지에 따라 원리금 합계 19,842,739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원고도 2008. 12. 18. 매각대금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⑧ 집행법원은 2009. 2. 13. 집행비용과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및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18,252,164원 중 19,842,739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98,409,425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상 집행법원은 통상의 임의경매절차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피고에게 배당요구액 내지 채권액 전액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정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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