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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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바] 부동산 인도 명령 | 관리자 | 35 | 2011.06.16 02:46 |
53 |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 관리자 | 35 | 2011.06.16 02:45 |
52 | [바] 배당절차 | 관리자 | 34 | 2011.06.16 02:44 |
>> | [바] 배당이익 | 관리자 | 37 | 2011.06.16 02:42 |
50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 관리자 | 36 | 2011.06.16 02:42 |
49 |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 관리자 | 33 | 2011.06.16 02:41 |
48 | [바] 배당요구 | 관리자 | 37 | 2011.06.16 02:40 |
47 | [사] 신경매 | 관리자 | 37 | 2011.06.16 02:39 |
46 | [사]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관리자 | 38 | 2011.06.16 02:39 |
45 | [사]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자 | 39 | 2011.06.16 02:38 |
44 | [사] 선순위 가처분 | 관리자 | 37 | 2011.06.16 02:37 |
43 | [사] 상계 | 관리자 | 35 | 2011.06.16 02:36 |
42 | [아]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관리자 | 36 | 2011.06.16 02:35 |
41 | [아] 입찰보증금 | 관리자 | 37 | 2011.06.16 02:34 |
40 | [아] 입찰기일 | 관리자 | 34 | 2011.06.16 02:33 |
39 | [아] 입찰기간 | 관리자 | 37 | 2011.06.16 02:32 |
38 | [아] 입찰 | 관리자 | 32 | 2011.06.16 02:32 |
37 | [아] 입금증명서 | 관리자 | 35 | 2011.06.16 02:30 |
36 |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 관리자 | 34 | 2011.06.16 02:24 |
35 |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 관리자 | 39 | 2011.06.16 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