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관리자 | 2011.06.16 02:24 | 조회 34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

 

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

 

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 [바] 부동산 인도 명령 관리자 37 2011.06.16 02:46
53 [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관리자 36 2011.06.16 02:45
52 [바] 배당절차 관리자 35 2011.06.16 02:44
51 [바] 배당이익 관리자 37 2011.06.16 02:42
50 [바]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관리자 36 2011.06.16 02:42
49 [바]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관리자 34 2011.06.16 02:41
48 [바] 배당요구 관리자 38 2011.06.16 02:40
47 [사] 신경매 관리자 38 2011.06.16 02:39
46 [사] 소유권이전등기촉탁 관리자 39 2011.06.16 02:39
45 [사]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40 2011.06.16 02:38
44 [사] 선순위 가처분 관리자 37 2011.06.16 02:37
43 [사] 상계 관리자 36 2011.06.16 02:36
42 [아]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관리자 37 2011.06.16 02:35
41 [아] 입찰보증금 관리자 38 2011.06.16 02:34
40 [아] 입찰기일 관리자 34 2011.06.16 02:33
39 [아] 입찰기간 관리자 38 2011.06.16 02:32
38 [아] 입찰 관리자 33 2011.06.16 02:32
37 [아] 입금증명서 관리자 35 2011.06.16 02:30
>> [아]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관리자 35 2011.06.16 02:24
35 [아] 일괄입찰/(신)일괄매각 관리자 40 2011.06.16 02:23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