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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관리자 | 2011.08.02 05:56 | 조회 32

 

 

정의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지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용어설명 
 
택지개발사업은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영개발 위주의 대규모택지개발사

 

업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예정구역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역ㆍ지구의 하나입니다.

 

 

70 ~ 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

 

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

 

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

 

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

 

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않거나 민간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동일)가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시ㆍ도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촉

 

진법」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 따른 등록업자(주택건설등 사업자) 중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규정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와 공

 

    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기간, 토지이용계

 

획, 토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규정된 바에 따라 택지개

 

발사업실시설계(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토해양부장

 

관이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

 

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 택지의 공급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 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

 

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시행자는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시행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용으로 공급

 

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그 택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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