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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별도등기

관리자 | 2011.06.16 01:46 | 조회 44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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