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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관리자 | 2011.06.16 02:14 | 조회 43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

 

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

 

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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