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
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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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자 | 37 | 2011.08.02 06:48 |
14 | [자]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 관리자 | 35 | 2011.08.02 05:39 |
13 | [자] 재정비촉진지구 | 관리자 | 39 | 2011.08.02 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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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자] 준부동산 | 관리자 | 36 | 2011.06.25 21:23 |
10 | [자] 준농림지역 | 관리자 | 39 | 2011.06.25 21:17 |
9 | [자] 집행법원 | 관리자 | 44 | 2011.06.16 02:14 |
8 | [자] 집행문 | 관리자 | 41 | 2011.06.16 02:13 |
7 | [자] 집행력 | 관리자 | 42 | 2011.06.16 02:12 |
6 | [자] 집행권원 | 관리자 | 46 | 2011.06.16 02:11 |
5 | [자] 지상권 | 관리자 | 42 | 2011.06.16 02:09 |
4 | [자] 즉시항고 | 관리자 | 42 | 2011.06.16 02:08 |
3 | [자] 집행관 | 관리자 | 45 | 2011.06.16 02:07 |
2 | [자] 저당권 | 관리자 | 43 | 2011.06.16 02:07 |
1 | [자] 재경매 | 관리자 | 41 | 2011.06.16 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