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에 해당한다.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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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관리자 | 37 | 2011.08.02 06:48 |
14 | [자] 지역균형발전촉진사업 | 관리자 | 35 | 2011.08.02 05:39 |
13 | [자] 재정비촉진지구 | 관리자 | 39 | 2011.08.02 05:29 |
12 | [자] 자연녹지지역 | 관리자 | 31 | 2011.06.26 06:52 |
11 | [자] 준부동산 | 관리자 | 36 | 2011.06.25 21:23 |
>> | [자] 준농림지역 | 관리자 | 39 | 2011.06.25 21:17 |
9 | [자] 집행법원 | 관리자 | 44 | 2011.06.16 02:14 |
8 | [자] 집행문 | 관리자 | 41 | 2011.06.16 02:13 |
7 | [자] 집행력 | 관리자 | 42 | 2011.06.16 02:12 |
6 | [자] 집행권원 | 관리자 | 46 | 2011.06.16 02:11 |
5 | [자] 지상권 | 관리자 | 42 | 2011.06.16 02:09 |
4 | [자] 즉시항고 | 관리자 | 42 | 2011.06.16 02:08 |
3 | [자] 집행관 | 관리자 | 45 | 2011.06.16 02:07 |
2 | [자] 저당권 | 관리자 | 43 | 2011.06.16 02:07 |
1 | [자] 재경매 | 관리자 | 41 | 2011.06.16 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