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저당권경정

관리자 | 2011.08.13 19:27 | 조회 40

 

저당권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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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 저당권설정 관리자 40 2011.08.13 19:32
34 [자] 저당권변경청구권가등기 관리자 40 2011.08.13 19:31
33 [자] 저당권변경 관리자 36 2011.08.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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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 저당권공동담보소멸 관리자 33 2011.08.13 19:28
27 [자] 저당권공동담보변경 관리자 34 2011.08.13 19:28
26 [자] 저당권공동담보경정 관리자 38 2011.08.13 19:27
>> [자] 저당권경정 관리자 41 2011.08.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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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 저당권가등기변경 관리자 33 2011.08.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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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 재외국민 관리자 39 2011.08.13 19:25
20 [자] 재산관리인선임 관리자 34 2011.08.13 19:24
19 [자] 재단법인 관리자 34 2011.08.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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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자 35 2011.08.02 07:11
16 [자] 주택개발사업 관리자 33 2011.08.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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