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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

관리자 | 2011.08.13 21:15 | 조회 54

 

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⑴공유자지분의 양도, 즉 지분권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권의 처분인 바 원칙으로 자유이다. 다만 민법

 

   상의 조합원 및상속인의 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

 

   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⑵사단법인의구성원의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사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원 또는 조합원인 지위의 양도이다. 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

 

   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합자회사의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전 무한책

 

   임사원의 동의로 족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할 수 있다. 여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을 필요

 

   로 한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들 단체의 인적 결합성·폐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은 그 한

 

   도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는 퇴

 

   사의 취지의 등기 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에 관하여

 

   는 그것이 사원 또는 조합원인 때에는 그 지분이 증가할 뿐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자가 사원 또

 

   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 이 지분의 양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액수로서의 지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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