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중복등기

관리자 | 2011.08.13 21:03 | 조회 50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

 

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

 

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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