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
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
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하여 1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일부동산 일용지주의)
함으로써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제2
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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