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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관리자 | 2011.08.13 20:52 | 조회 50

 

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 재단법인의 정관은 자유로이 변경할 수 없으나, 사단법인은

 

그 본질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에는 인적 회

 

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 물적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자주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그 변경방법을 정관으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

 

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은 더 나아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정관에 정한 사항 중 등기된 것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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