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채권의 담보가 (근)저당권인 경우에 설정하는 등기이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한다.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채권의 담보가 (근)저당권인 경우에 설정하는 등기이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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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질권 | 관리자 | 56 | 2011.08.14 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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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말소 | 관리자 | 53 | 2011.08.13 21:37 |
145 |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경정 | 관리자 | 53 | 2011.08.13 21:37 |
144 | [자] 직권경정회복통지 | 관리자 | 52 | 2011.08.13 21:37 |
143 | [자] 직권경정통지 말소 | 관리자 | 50 | 2011.08.13 21:36 |
142 | [자] 직권경정통지 경정 | 관리자 | 50 | 2011.08.13 21:35 |
141 | [자] 직권경정통지 | 관리자 | 50 | 2011.08.13 21:35 |
140 | [자] 지역권설정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52 | 2011.08.13 21:34 |
139 | [자] 지역권설정 | 관리자 | 53 | 2011.08.13 21:33 |
138 | [자] 지역권변경청구권가등기 | 관리자 | 52 | 2011.08.13 21:33 |
137 | [자] 지역권변경 | 관리자 | 53 | 2011.08.13 21:32 |
136 | [자] 지역권말소 | 관리자 | 50 | 2011.08.13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