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직권경정회복통지

관리자 | 2011.08.13 21:37 | 조회 52

 

등기관이 경정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회복해야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등기사항

 

을 회복한다는 통지를 보내고 이를 등기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관이 직권경정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직권

 

경정회복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경정회복통지를 하

 

게 되며, 이를 직권경정회복통지등기로 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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