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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청구권가등기

관리자 | 2011.08.13 21:34 | 조회 5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하여, 장래에 그 요건이 완비될

 

때에 행하여질 지역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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