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
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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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 상속재산분리 | 관리자 | 35 | 2011.08.13 02:43 |
12 | [사] 상속재산 | 관리자 | 31 | 2011.08.13 02:43 |
11 | [사] 상속인의 부존재 | 관리자 | 32 | 2011.08.13 02:41 |
10 | [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관리자 | 31 | 2011.08.13 02:40 |
9 | [사] 상속권 | 관리자 | 32 | 2011.08.13 02:38 |
8 | [사] 상속 | 관리자 | 30 | 2011.08.13 02:37 |
7 | [사] 사단법인 | 관리자 | 33 | 2011.08.13 02:36 |
6 | [사] 생산녹지지역 | 관리자 | 31 | 2011.06.26 06:51 |
5 | [사] 신경매 | 관리자 | 35 | 2011.06.16 02:39 |
>> | [사]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관리자 | 37 | 2011.06.16 02:39 |
3 | [사]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자 | 37 | 2011.06.16 02:38 |
2 | [사] 선순위 가처분 | 관리자 | 36 | 2011.06.16 02:37 |
1 | [사] 상계 | 관리자 | 33 | 2011.06.16 0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