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분할소유권

관리자 | 2011.08.13 02:28 | 조회 50

 

토지 위에 지료·소작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 및 그 밖의 이용권이 병존하고 양자간에 주·종의

 

관계없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양도·상속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전자를 상급소유권(Obereigentum), 후

 

자를 하급소유권(Untereigentum)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상

 

태를 분할소유권이라고 한다.

 

 

근대적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그 중의 어느 편이건완전한 소유권

 

으로 되고, 다른 편은 그것을 제한하는 일시적인 종된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는 지료 등의 징수권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우리나라의 예)와, 그와는 반대로 이용권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지료 등의 징수

 

권자가 일시적인 권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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