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매매의 예약

관리자 | 2011.08.13 01:41 | 조회 43

 

매매의 예약이란 장차 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즉, 민법은 예약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

 

다리지 않고서 본계약인 매매는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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