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
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
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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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마] 말소예고등기 | 관리자 | 37 | 2011.08.13 01:37 |
13 | [마] 말소등기의 요건 | 관리자 | 35 | 2011.08.13 01:36 |
12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41 | 2011.06.16 02:56 |
11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38 | 2011.06.16 02:55 |
1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37 | 2011.06.16 02:55 |
9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36 | 2011.06.16 02:54 |
8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38 | 2011.06.16 02:53 |
>>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38 | 2011.06.16 02:52 |
6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38 | 2011.06.16 02:51 |
5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38 | 2011.06.16 02:51 |
4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40 | 2011.06.16 02:50 |
3 | [마] 매각기일 | 관리자 | 38 | 2011.06.16 02:49 |
2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38 | 2011.06.16 02:48 |
1 | [마] 말소등기 | 관리자 | 41 | 2011.06.16 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