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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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마] 말소예고등기 | 관리자 | 37 | 2011.08.13 01:37 |
13 | [마] 말소등기의 요건 | 관리자 | 35 | 2011.08.13 01:36 |
12 | [마] 매수청구권 | 관리자 | 41 | 2011.06.16 02:56 |
11 | [마] 매수신고인 | 관리자 | 38 | 2011.06.16 02:55 |
10 | [마] 매수보증금/(구)입찰보증금 | 관리자 | 37 | 2011.06.16 02:55 |
9 | [마] 매각허가결정 | 관리자 | 36 | 2011.06.16 02:54 |
8 | [마] 매각조건 | 관리자 | 38 | 2011.06.16 02:53 |
7 | [마] 매각물건명세서/(구)경매물건명세서 | 관리자 | 38 | 2011.06.16 02:52 |
6 | [마] 매각기일의 지정/(구)경매기일지정 | 관리자 | 38 | 2011.06.16 02:51 |
5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 관리자 | 38 | 2011.06.16 02:51 |
4 | [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 관리자 | 40 | 2011.06.16 02:50 |
3 | [마] 매각기일 | 관리자 | 39 | 2011.06.16 02:49 |
>> | [마] 매각결정기일/(구)경락기일,낙찰기일 | 관리자 | 39 | 2011.06.16 02:48 |
1 | [마] 말소등기 | 관리자 | 41 | 2011.06.16 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