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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자 | 2011.06.26 05:03 | 조회 29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정의와 범위는 「건축법」「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기숙

 

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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