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가등기 가처분

관리자 | 2011.08.12 02:33 | 조회 31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따르면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간편한 절차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한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38조) 다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법원의 촉탁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자가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등기이기 때문에 순위보전의 효력을 갖게 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 [가] 가등기및본등기경정 관리자 30 2011.08.12 02:40
96 [가] 가등기말소 관리자 29 2011.08.12 02:38
95 [가] 가등기담보 관리자 27 2011.08.12 02:37
94 [가]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관리자 29 2011.08.12 02:35
>> [가] 가등기 가처분 관리자 32 2011.08.12 02:33
92 [가]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관리자 32 2011.08.02 06:03
91 [가] 기숙사 관리자 29 2011.06.26 06:24
90 [가] 기반시설 관리자 31 2011.06.26 06:22
89 [가] 근린생활시설 관리자 31 2011.06.26 06:18
88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자 29 2011.06.26 06:10
87 [가] 국민주택 관리자 31 2011.06.26 06:04
86 [가] 관리지역 관리자 32 2011.06.26 05:53
85 [가] 관리보전지역 관리자 33 2011.06.26 05:50
84 [가] 관람장 관리자 31 2011.06.26 05:46
83 [가] 관광펜션 관리자 30 2011.06.26 05:44
82 [가] 관광지 관리자 31 2011.06.26 05:41
81 [가] 관광숙박시설 관리자 29 2011.06.26 05:34
80 [가] 관광단지 관리자 31 2011.06.26 05:32
79 [가] 관개시설 관리자 33 2011.06.26 05:30
78 [가] 과밀억제권역 관리자 34 2011.06.26 05:2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