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자 | 2011.06.26 06:10 | 조회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 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

 

      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

 

    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

 

    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

 

     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경매용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 [가] 가등기및본등기경정 관리자 31 2011.08.12 02:40
96 [가] 가등기말소 관리자 29 2011.08.12 02:38
95 [가] 가등기담보 관리자 27 2011.08.12 02:37
94 [가]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관리자 30 2011.08.12 02:35
93 [가] 가등기 가처분 관리자 32 2011.08.12 02:33
92 [가]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관리자 33 2011.08.02 06:03
91 [가] 기숙사 관리자 30 2011.06.26 06:24
90 [가] 기반시설 관리자 31 2011.06.26 06:22
89 [가] 근린생활시설 관리자 32 2011.06.26 06:18
>>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자 30 2011.06.26 06:10
87 [가] 국민주택 관리자 32 2011.06.26 06:04
86 [가] 관리지역 관리자 32 2011.06.26 05:53
85 [가] 관리보전지역 관리자 33 2011.06.26 05:50
84 [가] 관람장 관리자 32 2011.06.26 05:46
83 [가] 관광펜션 관리자 30 2011.06.26 05:44
82 [가] 관광지 관리자 31 2011.06.26 05:41
81 [가] 관광숙박시설 관리자 29 2011.06.26 05:34
80 [가] 관광단지 관리자 31 2011.06.26 05:32
79 [가] 관개시설 관리자 34 2011.06.26 05:30
78 [가] 과밀억제권역 관리자 34 2011.06.26 05:28
하단 전체메뉴 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