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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관리자 | 2011.06.26 05:32 | 조회 31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

 

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단지는 화장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

 

로서 총면적이 50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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