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
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
"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
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
한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을"의 토지 A,
"을"의 토지 B, B토지 위의 "을"의 건물 C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권이 바
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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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60 | 2011.08.12 16:40 |
17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61 | 2011.08.12 16:39 |
17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58 | 2011.08.12 16:33 |
174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63 | 2011.08.12 16:31 |
173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61 | 2011.08.12 16:30 |
172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55 | 2011.08.12 16:29 |
171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57 | 2011.08.12 16:28 |
170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66 | 2011.08.12 16:25 |
169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47 | 2011.08.12 16:25 |
168 | [가] 공유 | 관리자 | 67 | 2011.08.12 16:19 |
167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69 | 2011.08.12 16:18 |
166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62 | 2011.08.12 16:17 |
165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65 | 2011.08.12 16:15 |
164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57 | 2011.08.12 16:14 |
163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43 | 2011.08.12 16:10 |
162 | [가] 공동전세변경 | 관리자 | 65 | 2011.08.12 16:09 |
161 |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 관리자 | 67 | 2011.08.12 16:09 |
160 |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 관리자 | 54 | 2011.08.12 16:07 |
159 |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관리자 | 57 | 2011.08.12 16:06 |
>> | [가] 공동저당 | 관리자 | 53 | 2011.08.12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