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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

관리자 | 2011.08.12 17:12 | 조회 32

 

구분소유권이란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즉, 1동의 건물에 구

 

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을 때 그것들이 독립해서 주거,점포,사무소,창고 등으로 쓰이는 경

 

우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용부분에 대한 권리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은 주거부분만이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구분소유권자 전체의 공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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